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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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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442생산일자 1989.10.10.
AI 요약
요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명 Defensor-PH5 에 관하여 첨부된 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 하시어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