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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과세물품의 판정
소비22641-14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카다로그 및 용도설명서 내용의 전기오븐(규격: TGW-300 OVEN/WARME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비과세 대상여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