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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여부
소비22641-1522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교육연구원장이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TV,VTR,영상기록기 및 관련부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