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22641-171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사우나 히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네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모델의 제품을 수입할 예정으로, 동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함.

다 음

품명

Sauna Heater(싸우나 히터)

Steam Bath Generator

모 델

① E12-3

② E17-3

3R 120

용 도

대중 사우나용

호텔 사우나용

대중 사우나용

호텔 사우나용

사용전력

208 Voltage

3 phase(상)

11.3KW(①E12-3)

17.1KW(②17-3)

208 Voltage

3 phase(상)

11.3KW

원산지

미 국

미 국

* 현재 한전 전기사업법상 3phase(상) 208Voltage 전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업용전기 설치없이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한전측과 별도의 전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호텔이나 대중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