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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CASSETTE DECK가 특별소비세...
질의회신
CASSETTE DECK가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여부
소비22641-172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문의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 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일본의 NAKAMICHI 사로부터 CASSETTE DECK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또는 비적용 품목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