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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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1%이하) 혼합하여 제조하는 화학 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비22641-1742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모발보호 샴푸는 그 성분 및 특성으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모발보호 샴푸는 그 성분 및 특성으로 살피건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발용 샴푸의 주성분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헤어린스의 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1%이하) 혼합하여 제조하는 하기 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품명 : “모발보호 샴푸” (가칭)
나. 성분 : 별첨 참조
구분 | 성분 |
음이온 계면활성제(세정제) (ACTIVE : 100%) | 10-14% |
양이온 계면활성제(정발제) (ACTIVE : 100%) | 1%이하 |
다. 효능
(1)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샴푸의 성분에 소량(1%이하)의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두발세정효과와 모발의 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샴푸효과가 주효능이며, 세발후 모발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