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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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소비22641-1803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회신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