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피제품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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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피제품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 여부소비22641-347생산일자 1989.03.1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주)○○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기과세된 양모피설(양모피스크랩)을 공급받아 방석을 만들어 이를 위탁자인 (주)○○에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고 있음.
○ 현재까지 당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주)○○에 반출할 때 ○○세무서에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을 하여 왔음.
○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모피제품 중 개당 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당업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 절차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