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손목시계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회사임.
○ 금반 폐사가 고급시계(특별소비세법상)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해당시계의 전 부품을 수입하여 폐사에서 조립공정을 거친뒤 제품으로서 판매를 하였음.
○ 당시 부품의 수입 통관시에는 시계부분품(CCCN:000000-0000)으로 분류하여 세관에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음.
○ 그후 폐사는 동부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반출시에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음.
○ 최근 관세청의 자체 실사에서 본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점이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하여 폐사에게 추징 고지서를 발급하였음.
※ 고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감정가+관세) × 통산이익상당율}
○ 관세청의 추징사유는 미조립상태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완제품(CCCN:000000-0000)으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하였음.
○ 또한 본건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법제5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음.
○ 이 경우에 폐사가 이미 반출시점에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 해당세액을 추징당했을 경우에 폐사가 반출시점에 국세청에 납부한 해당세액의 공제는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 전액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청에 추징한 세액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약, 관세청에서 추징한 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명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