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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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지 여부소비22641-399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중 세트로 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출입을 하는 업체로써 금번 미국지역에서 두발용 제품 헤어무스(Hair Mousse)를 수입하고자 통합공고를 살펴보니 특별소비세 적용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 같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