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는 서류의 발급기관은 각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며 면세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각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장이 국세청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분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1)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및 구비서류 여부.(자세히)
(2) 면세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시기는 양도양수전과 양도양수 즉시중 언제인지 여부.
(3) 전“(1)”항의 면세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소비세 면세물품반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동 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및 반출승인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4) 전“(1)”항의 면세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출승인 및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 경우 동일한 소관세무서내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어도 반출 및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5)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는 양도자와 양수자 중 누구 인지 여부.
(6) 전“(5)”항의 면세절차 이행자가 양수자라면 면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처리방법 여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차령제한규정에 의한 차령이 만료되어 소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되어 말소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1) 이 경우 폐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폐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폐차를 폐기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전“(1)”항의 개념이 “폐차”와 “폐기”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경우 “면세물품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여부.
다. 특별소비세법 제33조 제2항에 “법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때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누가 되는지 여부.
(2) 통지할때의 서식과 첨부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