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소비22641-574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회신
귀문의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취급품목 중 산업용, 경비용 폐쇄회로 카메라인 흑백텔레비전화면 전용 CCD CAMERA(CHARGE COUPLE DIVICE CAMERA : 고체촬상소자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본 제품을 조립하여 주로 일본지역에 수출할 계획으로 당사에서는 본 제품의 렌즈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반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국내판매시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해당세율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