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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의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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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633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 (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수입장비중 의료용 전자내시경 전용 모니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