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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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978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의 수입물품중 다음과 같은 수입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여부
품목 | HS NO | 사양 | 용도 | 비고 |
바닥 광택기 | 8509.20.0000 | 12V DC | 자동차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