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특별소비세 품목을 제조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중 동법 기본통칙 3-1-13...8(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당초 납품 계약
○ 예정단가 : \200,000적용하여 반출.
○ 확정단가 : 추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단가 확정기간은 납품 후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거래형태 및 특별소비세 처리
○ 판매기간 : 1988.11.01~현재까지
○ 특별소비세 처리 : 1988.11.01~1988.12.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에 대한 특별소비세율28%, 1989.01.01.~1989.05.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25%를 적용 부과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다. 확정단가 결정일 및 금액
1989.07.01, 확정단가 : \250,000
[질의내용]
가. 1988.11.01~1989.06.30까지 물품대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요령 및 가산세적용 여부
(갑설)
- 6월 중 판매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확정단가가 결정된 관계로 실제가격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나머지 6월 이전(1988.11.01~05.31) 판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7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설)
- 갑설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
- 6월 이전(1988.11.01 ~ 05.31) 판매분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13···8에 의거 정당하게반출 신고납부된 사실로서 단가확정일이 속하는 괴세표준 신고기간 내(7.31)에 6월 판매분 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 질의 가에 의해 신고시 세율 적용예정단가 판매기간 1988.11.01~1989.06.30, 1988.11.01~1988.12.31 28%, 1989.01.01~1989.06.30 25%
(갑설)
- 단가확정일 현재의 세율이다.
(을설)
- 예정단가 판매 당시의 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