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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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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4-393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0, 1988.0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서류 및 아래의 샘플과 함께 당해 물품의 특별 소비세의 해당 여부.

<샘플내역>

 가. L/C No. : M1604 811 NS 1134

    100% 아크릴 붉은색 (타올 짜임새)

 나. L/C No. : M1604 902 NS 413

    50 Cotton, 50% Rayon (바닥, 고무제)

 다. L/C No. : M1604 902 NS 413

    35% Cotton, 65% Acrylic (양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