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질의 마의 경우 재평가 자산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자금의 평가는 통칙 5-2...40 제4항 제2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6. 질의 바의 경우 통칙 5-2...40 제5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비업무용 부동산이었던 자산이 그후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 부동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물가지수 25%이상 증가
가. 1989.01.01 재평가 일로 재평가시 부칙 4항 경과조치에 의거 비상각 자산 재평가시 비상각 자산을 모두 재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각자산 재평가시 5-2-40 3항 비상장 주식 평가
다. 구법 제1조 3항 2호의 비상장 주식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발행 법인이 그 자산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에서 그 자산이란
라. 5-2-40 4항 2호 산식에서
(1) 재평각 직전이란
(2) 재평가세를 포함하는 에서 재평가세
마. 출자금의 1회 재평가셍서
(1) 골프회원권이 대상이면 평가방법
(2) 출자금의 재평가 방법
바. 5-2-40 5항 1호 단서 해석
사. 임대에 공하던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 5/100미달하여 비업무용으로 취급하던 자산도 5-2-40 5항 1호 단서의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재평가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재평가가 불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적용 배제】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