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89.06.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자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