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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89.06.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자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