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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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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2543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31 준공설비의 공사비 지연으로 가정산 실시후 추정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

○ 1989년중 공사비 정산완료 결과 실정산 취득가액이 가정산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 1989.01.01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 직전일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5조【재평가액신고】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