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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호부금 입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질의회신
상호부금 입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22641-1760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문서임
회신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귀의와 같이 귀문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4-18-2…1 【상호신용계금증서의 의의】

○ 기본통칙 4-18-3…1 【상호신용부금 또는 계금증서의 범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