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가 한 예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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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가 한 예금의 “어린이”의 범위소비22641-576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어린이는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 1은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문 2는 “어린이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비1265.4-1704(1982.06.26)호의 예규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범위에 관한 질의함.
위의 예규에 의하면 “어린이”란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위의 어린이가 한 예금은 조감법 제81조 제6호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취학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갑설)
- 미취학자라도 어린이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어린이예금에 대한 질의함.
당행에서는 대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하나의 통장에 예금과적금, 정기예금,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상호부금 등을 종합(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세금우대종합통장포함)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정기예금,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상호부금등이 어림이예금의 통장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어린이예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