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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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소비22642-1187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호에 의거 민영주택공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 되어 있으나,
나. 동 공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주택위치, 주택형, 면적, 인적사항 등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면 당행이 청약예금액, 계좌번호, 순위등 청약예금 가입내용을 기재하여 확인 발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인지 당행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