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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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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납부액
소비22642-1743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매매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규정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일명 검인 또는 관인계약서라 고도 칭함)에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첩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인 50원만 납부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