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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 겸영 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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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 겸영 시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수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3665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은행법 제3조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