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 겸영 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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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 겸영 시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수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법인22601-3665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