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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법인22601-4367생산일자 1989.11.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질의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일부 미분양된 상가를 장기 임대한 경우(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

 ※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