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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자산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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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대상자산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함
법인22601-4721생산일자 1989.12.2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밥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03.20 설립

 ○ 1981.10.22 고정자산 취득

  -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되어야만 재평가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