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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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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법인22601-479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요지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1983.12.29개정) 42항에 의한 재평가시, 재평가차액 계산시

 가. 장부가액은 개별취득 단가와 총평균법에 의한 단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재평가 자산을 일부만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양도시 취득주식 양도의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