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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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 계산방법법인22601-479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요지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