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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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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
징세01254-4196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조가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세의 법정기일 관련

 ○ 1989년06월말 법인

  - 법인세 법정신고일 : 자기조정 1989.09.13

                        외부조정 1989.09.28

 ○ 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법인세 수시부과

  - 고지서 발송일 : 1991.06.12

[질의]

 사안과 같을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990.12.31 개정)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의 해석에 있어 가목의 "신고일"인지 나목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