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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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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01254-4727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의 주주 내역

성 명

관계

직책

등기

직책

지분

근무여부

○/×

경영참여

○/×

정○○

본인

대표이사

대표이사

35%

박○○

타인

전무이사

이사

15%

정○○

형제

-

이사

10%

×

×

신○○

타인

상무이사

-

10%

이○○

타인

총무이사

-

7%

최○○

타인

영업이사

-

7%

이○○

타인

경리이사

-

7%

전○○

타인

-

-

4%

×

×

박○○

타인

-

-

3%

×

×

김○○

타인

-

-

2%

×

×

[질의]

 사례와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정○○과 임원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