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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에 대한 결정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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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에 대한 결정의 부과제척기간
징세01254-5167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어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9 : 종소부과 (수시분)납부

○ 동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 1984.02.21 : 부과취소 판결(○○고법)

○ 1985.12.16 : 고법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 기각

○ 위 취소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환급받지 못 했음

○ 1990.11.20 : 납세자 환급신청

[질의]

 사안과 같을때

  갑설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

  을설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