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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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징세01254-5168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정기결정일은 다음연도 07월31일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991. 05. 31
○ 납부시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
사안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분에 대한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