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징세01254-5168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정기결정일은 다음연도 07월31일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991. 05. 31

○ 납부시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

사안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분에 대한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