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결정에 따른 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결정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01254-5701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1991.05 : 확정신고 (환급발생 : 예정신고납부시 과세표준 계산잘못)

 ○ 1991.09.14 : 동 환급세액 수령

[질의]

 사안과 같을때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