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01254-5702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31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9.02.27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 예정신고 납부시 방위세(10,575,250원)도 신고납부
[질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