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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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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징세01254-5061생산일자 1991.08.27.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당초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