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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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징세01254-7874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 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 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