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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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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국이22601-246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 1 안) 아시아 개발 은행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 재무부 장관과 당 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조22601-525, 1991.04.22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별첨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외무부 공문(경기20322- 4122) 참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외무부 공문 (경기20322-4122, 1991.01.29)

대호, ADB 설립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행 취업 국민에 대한 회원국의 조세 부과권 유보) 적용에 있어 아국은 아래와 같이 내국인에 대한 조세부과권을 유보한다는 선언을 협정 비준서와 함께 기탁하였음을 통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갑설) 면세대상이 된다.

  - 이유 : 아시아 개발은행 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우리나라 국민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우리나라 정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선언을 대외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별도의 선언이 없으므로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유 :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면세배제 선언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