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ㆍ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이22601-403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 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자가 법인세ㆍ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문제

(제1안)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법인세율(1+주민세율)

혹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제한세율(법인세율+주민세율)

(제2안)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법인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