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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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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553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991.10.16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임을 중간회신하오며, 회신과관련 아래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 법인이 전액 투자한 작은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법인임)으로서 산업용 포장 기자재의 수입 판매 및 Steel Strapping 수출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 법인에 지급하는 Management Fee 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2가지입니다.

가. 원천징수의무

 ○ 먼저 질의 대상인 Management Fee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2가지로 요약 됩니다.

  (1) 당사의 경영자인 Mr. S. T Chang 의 인적 용역이 주된것이며 이는 미국인으로서 당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당사에서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미국 법인의 각 부문으로부터 당사의 필요한 판매 회계 기타 부문의 자문을 받는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정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Management Fee 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 위세 상세한 Management Fee 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