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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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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여부
국이22601-573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회신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바, 다음 국가들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아래 국가들을 비롯한 국가별 과세여부

 (1) 룩셈부르크 (Luxembourg)

 (2)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British Virgin lsland)

 (3) 버뮤다 (Bermuda)

 (4) 아랍에메레이트 (United Arab Emirate)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