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의 ○○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이 있는 바, 올바른 감면 여부.
(갑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및 동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 (외국인 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8.12.31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1991.12.31 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및 동법 부칙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을설)
-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9절 (a)항에 따라 ○○ 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총자본금에 대한 ○○ 출자지분 비율만큼 법인세를 무제한 영구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기산일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하되 배당금에 대한 증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이고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병설)
- 을설중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 하되 배당금에 대한 증자는 재무부장관에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질의 2]
○○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으로부터 ○○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올바른 감면방법.
(갑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및 동법 부칙 (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한다.
(을설)
-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9절 (a)항 및 ○○과 ○○공사간의 투자원본의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 당해 외국인 출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무제한 영구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2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