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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22601-1230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게기하는 금액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에 5년 경과되어 소멸한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괄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2. 법 제22조의 2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