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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임야, 전, 답 등의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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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내 임야, 전, 답 등의 골프장용 부동산 포함여부
법인22601-1610생산일자 1991.08.20.
AI 요약
요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재무부령1818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골프장용부동산의 범위(1년간 수입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임)

 (갑설)

  -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면적 이내의 유원지ㆍ임야ㆍ전ㆍ답 등의 부동산은 골프장용 부동산임

 (을설)

  - 골프장내의 부동산이더라도 사실상 전ㆍ답ㆍ임야 등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부칙 제6호【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