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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의 재리스 계약 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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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 자산의 재리스 계약 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의 여부
법인22601-1646생산일자 1991.08.28.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가 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 한 재 리스이므로 재 리스기간 동안 손금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리스계약당자사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 리스에 있어서 동연장기간중의 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용리스 자산의 재리스 계약 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의 여부

[질의1]

 위 사례에서 재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의 여부.

  (갑설) 금융리스-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1호

  (을설) 운용리스-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한 재리스이기 때문에 통칙 2-3-57...9 제3항에 따라 재리스기간동안 손금처리.

[질의2]

 운용리스라면 재리스기간만료시 무상양수 자산의 평가방법.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인바, 감정기관의 감정없이 정상가액의 산정이나 기타 방법 중 증빙서류로서의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