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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법인이 자동차보관설비 취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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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자동차보관설비 취득 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여부
법인22601-1676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별표8,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동보관설비”를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