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852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가 공제(보험)사업과 연계하여 “○○”라는 예금을 신규개발하여

  - 동 “○○”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제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경우.

  - 공제료 감면 금액이 규칙 제4조에 의한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 고객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료 감면 혜택분은 회수하며, 감면대상 공제는 재해보장공제로서 일시 납입되는 것에 한함.

[질의2]

 금융기관예금상품중 “근로자장기저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적금의 모집권유비”로 손금산입되는 “적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