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 내용연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22601-1971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5.10 재무부령 1790호)에서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하여 사용중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