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실의 판단 및 그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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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실의 판단 및 그 거증책임법인22601-2294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과세사실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거나 내부통제기능 감안하여 인정 범위 내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1-2-2...3의 내용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