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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대상 외화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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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대상 외화채무 해당여부
법인22601-2507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외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전환 사채의 평가에 대하여 질의함.

 해외 전환 사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