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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4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 법 부칙 (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공장용지중 일부를 공공용지로 양도

  ㆍ 사업내용 : ○○공업기지 조성사업

  ㆍ 사업인정고시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 1989.12.06 고시 709호

  ㆍ 협의매매 : 1990.09.13 매매계약체결

               「○○시장」으로 부터 보상금수령

  ㆍ 사업시행자 및 등기부상취득자 : ○○개발공사

 [질의]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갑설)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50% 감면한다.

  을설)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1990.12.31까지 양도는 100%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하나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