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04.01~1990.12.3...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4.01~1990.12.31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
법인22601-469생산일자 1991.03.07.
AI 요약
요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회신(법인22601-1994, 1990.10.17)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4, 1990.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4.01~익년03.31까지인 영리법인임

[질의] 1990.04.01~1990.12.31사이에 토지등을 양도했을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적용례】